2019 노인요양시설 전통예술프로그램 지원 사업 전통예술 프로그램(단체) 용역 공모 |
문화체육관광부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는 ‘노인요양시설 전통예술 프로그램 지원 사업’에 참여할 전통예술 프로그램(단체)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 1. 사업 개요 가. 사 업 명 : 2019 노인요양시설 전통예술 프로그램 지원 사업 나. 사업목적 : 전통예술프로그램을 통한 노인복지 향상 및 전통예술 활성화 다. 사업기간 : 2019. 4 ~ 2019. 12(9개월) 라. 사업주체 : (재)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마. 사업대상 : 전국 60개 요양원 어르신 및 20개 전통예술 프로그램 운영단체 바. 사업내용 : 요양원 내 어르신 대상 전통예술 프로그램 운영 60개 요양원은 별도 공모 과정을 거쳐 재단에서 선정하며, 지역별 프로그램 운영 단체를 매칭 할 예정임 |
2. 신청 자격 가. 신청자격 1) 접수마감일 기준,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완료된 예술 단체 ※ 고유번호증 단체는 수익사업신고를 통한 사업자 전환 필수 2) 전통예술단체 또는 전통예술(국악, 전통무용) 전공자를 포함한 예술 단체 ※ 프로그램 실제 참여자 중 50% 이상이 전통예술 전공자 이어야 함 3) 신청단체의 장르는 제한 없으나, 프로그램 소재는 반드시 전통예술이어야 함 나. 제외대상 1) 동일․유사 사업으로 정부지원(국고, 기금 등)을 받고 있는 경우 2) 지방자치단체 및 국․공립(시·도·군) 문화예술기관(문화재단 등)과 그 소속단체 3) 학교, 종교기관의 소속단체 및 초‧중‧고‧대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및 동아리 4) 국가 또는 지방 무형문화재 지정 단체 5)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6) 전국단위의 조직망을 갖고 있는 문화원, 협회 소속지부, 지회 (예시 : 문화원, 예총, 민예총 및 장르별 단위협회의 지부, 지회 등) 7) 대표자 및 단원이 국립‧공립(시‧도‧군립) 상임 단원으로 구성 된 단체 8)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단체 9)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(형 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
3. 공모 대상 가. 프로그램 구성방향 1)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어르신과 요양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구성 2) 단순 전통예술 교육ㆍ공연은 지양하며 교육ㆍ공연ㆍ체험을 아우르는 어르신과 함께 소통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3) 신청지역 선택 후(복수 기입 가능), 6~12회차, 1시간 프로그램 자율 구성 4) 소요예산 작성 시 프로그램 운영 단가 기준 참조 5) 결과보고는 수행일지, 결과보고서, 실적자료(사진 및 동영상) 제출 나. 사업 수행 절차 공모서류 작성 | → | 공모 지원 | → | 단체 선정 | → | 워크숍 | → | 프로그램 운영 | → | 결과보고, 성과보고회 | 4~5월 | 4~5월 | 5월 | 6월, 8월 | 7~10월 | 11월 |
4. 지원 사항 가. 프로그램 구성 및 수행료 : 23,000,000원 이내(※부가세 포함) (※면세 단체의 경우 부가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 지원) 1) 프로그램 수행료는 총 18~36회 프로그램 운영비, 출연료 및 기타 프로 그램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에 대한 부담 일체를 포함한 금액 (3개 요양원 당 6회~12회 전통예술 프로그램 운영) 2) 프로그램 참여자 사례비 지급기준
역할 | 지급조건 | 비고 | 주 출연자 | 150,000원 | 1시간 기준 ※ 출연자가 진행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추가 수당 50,000원 지급 | 보조 출연자 | 80,000원 | 단순 출연자 | 80,000원 | 진행자(스텝) | 70,000원 | 교통비 | 100,000원 이내 | 1회 기준(통행료, 유류비 등) | 워크숍 참여 경비 | 실비 | 예술단체 참여자수와 거리 기준 | 사업 진행비 | 100,000원 이내 | 1회 기준(교구재 및 기타 진행비) |
※ 상기 지급기준에 따라 소요예산 산정 나. 예술단체 및 요양시설 관계자 워크숍 ※ 워크숍은 재단이 주관하며 선정단체의 참여자는(단순 출연자, 진행자 제외) 아래의 일정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※ 단순 출연자란 정기적 출연이 아닌 1회성 출연자를 의미함 1) 사전 교육 : 2019년 6월 중(1박 2일 예정) 2) 중간 교육 : 2019년 8월 중(1일 예정) 다. 홍보물 제작지원 : 배너 등 홍보물은 재단에서 일괄 제작지원 (단, 홍보물 설치는 선정단체에서 수행)
5. 선정 방법 가. 기본방침 ○ 심사위원회(3~5명) 구성 및 운영 - 3배수 이상의 외부 전문가 풀 구성 - 외부전문가 과반 이상 참여 나. 서류심사(1차) : 지원 신청서, 프로그램 기획서, 첨부서류 등 제출 자료 심사 다. 면접심사(2차) : 발표 및 질의응답 <중점 심사방향> 전통예술 단순 공연 및 강습이 아닌 전통예술 바탕의 복합적 프로그램을 구성 하여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, 지역 안배 고려 |
라. 심사지표
심사기준 | 심사내용 | 배점 | 이해도 및 타당성 | - 프로그램 기획서는 사업의 목적 및 의도에 부합 하는가? - 프로그램 내용이 실현 가능한 것인가? | 20점 | 작품성 및 예술성 | - 전통예술 바탕의 프로그램 구성인가? - 노인요양시설(요양원)에 적합한 프로그램인가? - 사회적 가치 확산에 적합한 프로그램인가? -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갖추었는가? | 50점 | 단체의 역량 | -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(전문성/조직/운영인력)을 갖추었는가? - 전체 예산구성은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는가? - 추진일정은 적절한가? | 30점 |
※ 신청금액 초과 시 사전 통보 없이 심사제외 될 수 있음 ※ 제시된 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일부 항목이 가감될 수 있음 ※ 서류심사는 최종 선정단체의 2배수 내외를 선정예정이며, 지원신청이 저조할 경우, 서류평가 제외 또는 축소운영 할 수 있음.(면접심사 대상 별도 공지) ※ 면접심사는 책임자급 외 2명까지 참석 가능하며, 발표 5분, 질의응답 10분 내외로 추진될 예정이며, 별도의 PPT 없음 ※ 신청지역에 지원 요양원이 없을 경우, 다른 지역 요양원 매칭 가능(재단과 협의) 마. 심사절차 지원신청 및 접수 | ➜ | 서류심사(1차) | ➜ | 면접심사(2차) | ➜ | 선정단체 발표 | E-mail 접수 | | 지원신청서 및 프로그램 기획서 심사 | | 발표 및 질의응답 | |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| 2019.5.22.(수)까지 | | 5월 중 | | 5월중 | | 5월중 |
※ 면접일정 및 선정단체 발표는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. 제출 서류 가. 제출서류는 홈페이지(www.kotpa.org)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 나. 제출서류 미비 및 우편접수 미확인 등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다. 신청서 기재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및 수행료 환수 조치 라. 제출서류 및 기타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| 제출자료 | 제출양식 | 형태 | 비고 | 1 | 지원 신청서 | 1부 | ㅇ 첨부양식으로 작성 | 지원신청서 | 필수 제출 | 2 | 프로그램 기획서 | 1부 | ㅇ 첨부양식으로 작성 | 3 | 사업자등록증 | 1부 | ※ 고유번호증 및 간이과세자는 제외 | 첨부서류 | 4 | 전통예술 전공자 (국악, 무용)확인서류 | 각 1부 | ㅇ 졸업증명서 및 학위수여증명서 (전체 참여자 중 50% 이상) |
7. 공모 일정 가. 공고기간 : 2019년 4월 26일(금) ~ 5월 22일(수) 나. 접수기간 : 2019년 5월 16일(목) ~ 5월 22일(수) 17:00까지 ※ 마감일자 17시 도착분에 한하며, 이후 도착 메일은 접수받지 않음 다. 선정발표 : 2019년 5월 중 / 재단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8. 접수 방법 가. 메일 제목은 ‘2019 참여 예술단체 프로그램 용역–단체명’ 으로 제출 나. 지원신청서 및 프로그램 기획서는 첨부양식(hwp)으로 작성하여, ‘2019 참여 예술단체 프로그램 용역–단체명-지원신청서’로 첨부 다. 사업자등록증, 전통예술 전공자 확인서류 등은 저용량 파일로 스캔하여 한 개의 파일로 묶어 , ‘2019 참여 예술단체 프로그램 용역–단체명 -첨부서류’로 E-mail 제출 (3MB이내 용량으로 재출 요망) · 이메일 : apply@kotpa.org / 전 화 : 02-580-3272 ※ 접수기간 외 신청은 불가능하며,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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