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입찰개요
가. 과업명 : 「2019 전통연희 활성화 사업-전통연희 페스티벌 하드웨어 및 운영대행」용역
나. 과업기간 : 계약체결일 ~ 2019. 6. 28(검수완료 시)
ㅇ 설치 : 2019. 5. 30 ~ 6. 2 / 행사(운영) : 6.1 ~ 6. 2 / 철거 : 6.2
다. 용역 예상가 : 금 삼억이천사백만원(\324,000,000 / 부가세 포함)
라. 입찰방식 : 일반경쟁입찰
마. 계약방식 : 협상에 의한 계약
바. 제안 참가 자격
ㅇ [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] 제 12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
ㅇ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
ㅇ 입찰공고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사업자
ㅇ 입찰공고일 기준 5년(2014~2018년) 이내 단일건 1억원(₩100,000,000) 이상 규모의 문화예술 축제 및 행사운영 대행 실적을 보유한 업체
ㅇ 컨소시엄(공동수급, 공동이행방식) 가능
사. 추진일정
ㅇ 입찰공고 : 2019. 4. 22(월) ~ 5. 3(금)
ㅇ 접수마감 : 2019. 5. 3(금) 17:00, 방문접수(시간 내 도착분까지)
ㅇ 발표평가 : 2019. 5월중 / 개별공지 예정
- 프리젠테이션(PT) 심사 : 각 업체별 10분, 질의응답 10분
ㅇ 결과발표 : 발표평가 이후 개별 통보
ㅇ 협상 및 계약 : 결과발표 이후
아. 제출서류[제안요청서 참조]
연번 | 구분 | 부수 | 요청사항 |
1 | 입찰 참가 신청서 | 1부 | - 별지 제 1호 서식 참조 |
2 | 입찰 가격 제안서 | 1부 | - 별지 제 2호 서식 참조(반드시 밀봉, 별도 제출) |
3 | 확약서 | 1부 | - 별지 제 3호 서식 참조 |
4 | 입찰 제안서 | 5부 | -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|
5 | 사업자등록증 사본 | 1부 | |
6 | 법인등기부 등본 | 1부 | - 법인인 경우 |
7 |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| 1부 | -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(별도양식 없음) |
8 |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| 각 1부 | |
9 | 사업관련 실적증명서 | 각 1부 | - 최근 5년 이내 유사사업 및 용역 수행실적(단일건, 1억원 이상 실적) -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계약서 사본 + 세금계산서(원본대조필 필수) |
※ 접수서류 중 직인이 없는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며, 서류가 누락 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2. 입찰내용 : 제안요청서 참조
3. 선정 및 평가방식
가. 선정방식 :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
나. 평가방법
ㅇ 기 제출된 제안서 및 견적서를 기준으로 한 기술평가(90점) 및 가격평가(10점)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 업체 선정
ㅇ 제안서 평가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발표는 사업 담당자(PM)가 진행하여야 함
ㅇ 프레젠테이션(PPT)는 8매 이내로 구성하며, 제안서를 바탕으로 작성함
다. 평가지표
구분 | 평가항목 | 배점 |
기술 평가 (90점) | 정량평가 (10점) | - 실적금액 | 5 |
실적건수 | 5 |
정성평가 (80점) | 하드웨어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가능성 *재단 및 전통, 창작연희 이해도(경험도) *체계성 및 전문성 *목표달성 부합도 *관리 및 대응책 등 | 30 |
공연(출연진) 프로그램 구성력 *섭외 및 운영 가능성 *차별성 및 독창성 | 25 |
참여인력 운영계획의 적절성 *연출, 스텝 등 전담인력 구성 및 투입규모 | 15 |
예산 편성의 합리성 | 10 |
가격평가(10점) | - 가격평가 산식을 통한 배점 | 10 |
합 계 | 100 |
라. 제안서 평가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
4. 계약 및 용역비 지급
가. 제안서 기준 용역비 확정 및 이행보증(보험)
나. 계약 완료 후 15일 이내에 용역비 선급금(계약 총액의 70%)을 지급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잔금(계약 총액의 30%)을 지급함
※ 타당한 사유와 적합한 근거가 있을 시 선급금 비율 조정 가능
5. 제재조치
가. 용역진행 중 관리기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, 과업수행자가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함
나. 과업수행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대한 사항을 관리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됨
다. 주요내용, 과업수행조직, 참여기술자는 협약체결 후 재단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
※ 과제수행계획 변경 시 재단에 반드시 사전 공지
6. 접수 및 문의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