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제11회 대한민국 대학국악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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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9-06-20 오후 1:20:34 | 조회수 | 3416 |
jhgcf14@naver.com | 이름 | 관리자 | |
제11회 대한민국 대학국악제조회수 : 426
상세내용 제11회 대한민국 대학국악제 ■ 목적 - 국내 유일의 대학, 대학원생들의 국악 경연대회로, 한국 음악정신을 바탕으로 한, 창작곡 경연을 통하여 국악대중화, 산업화 및 저변확대를 도모하고자 함. ■ 일시 및 장소 - 예선경연,심사 : 2019년 8월 15일(木) 서울 포스코센터 아트홀 서관4층(2호선 선릉역1번, 삼성역 4번출구) - 본선경연,심사 : 2019년 10월 11일(金) 전라남도 광양시 POSCO 백운아트홀 * 접수 기간 : 2019년 7월 8일(月)~2019년 8월 9일(金) / cuechoi@naver.com * 예선 대회 : 2019년 8월 15일(木) 09:00~16:00 / 서울 포스코센터 아트홀 * 본선 대회 및 시상식 : 2019년 10월 11일 (金) 19::00~21:30 / 광양 POSCO 백운아트홀 ※ 예선경연 순서는 출전 대학별 거리를 안배하여 연출부에서 결정 통보함. ※ 본선경연은 악기구성 및 참가 인원수에 따라 연출부에서 경연순서 배정 진행. ■ 경연부문 - 국악을 바탕으로 한 창작품 ( 성악 / 기악등 장르 구분 없음 - 분량 10분이내, 기존곡 편곡 가능) * 국악과 실용음악, 클래식, 무용, 시조등의 다양한 장르와 융합 가능. 例) 사물놀이와 탭댄스의 만남, 시조낭송과 국악연주, 판소리와 재즈밴드등 ■ 슬로건 : 젊은 국악, 새로운 10년의 시작 ■ 참가자격 - 대한민국 대학 및 대학원 재학중인 자(휴학생 포함, 전공구분 없음) - 대학간 연합팀 구성, 참가 가능. ■ 참가부문 : 국악을 바탕으로 한 창작품 ( 성악 / 기악등 장르 구분 없음 ) - 그룹 참가시 인원 제한 없음 - 한국음악적 요소(선율 혹은 리듬)가 가미된 대중 친화적 곡 - 본선 진출시 참가자(팀)가 원할 경우 국악 관현악단 반주 제공 * 참가자가 원할 경우 반주자 대동 가능 ■ 신청접수 - 접수기간 : 2019년 7월 8일(月) ~ 2019년 8월 9일(金)까지 - 접수방법 * 참가신청서 : 제11회 대학국악제 홈페이지 에서 참가신청서 다운로드. * 접수메일 : cuechoi@naver.com (우편접수 불가) ■ 제출서류 - 참가신청서,재학증명서,신분증 사본 각1부(참가자 전원) - 출품작품(창작곡 악보 및 가사, 음원) 각1부 ■ 심사일정 - 예선 : 2019년 8월 15일(木) * 서울 포스코센터 아트홀 서관4층 (선릉역과 삼성역 중간의 포스코센터) - 본선 : 2019년 10월 11일(金) * 전라남도 광양시 POSCO 백운아트홀 ■ 심사기준 : 전통성(40%) / 창의성(30%) / 대중성(30%) ■ 시상내역 : 총 장학금 4,000만원(총 8팀) - 대상 : 상금 1,000만원(1개팀) /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- 금상 : 상금 800만원(1개팀) - 은상 : 상금 500만원(2개팀) - 동상 : 상금 300만원(4개팀) ■ 참가문의 - 접수처 (운영사무국) :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4길 8 덕산빌딩 3층 (주)씨앤케이컨설팅 - TEL : 02-588-6023 FAX : 02-588-6011 - 접수메일 : cuechoi@naver.com ■ 심사위원 : 해당분야의 최고 권위자(지휘자,교수,기획사대표,음악감독,작곡가등)를 심사위원으로 위촉 - 행사당일 발표 ■ 심사규정 : 본 대회 심사규정에 의거 심사합니다. ■ 대회특전 : 대상수상자는 2020년 제12회 대한민국 대학국악제 출연 및 주관사에서 진행하는 공연,행사등에 우선 출연권 부여. ■ 기타사항 - 본 대회, 본선진출팀은 참가자가 원할시 국악관현악 반주제공 - 교육적 행사에 부합하여 참가비가 없으며 시상의 부상을 최소화 함. ※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 심사회피 제도 참가자는 직접스승이나 8촌 이내 친인척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할 때에는 해당 심사위원의 심사회피를 경연 전에 신청해야 한다. 만약 심사회피를 신청하지 않아 수상을 한 후, 회피신청사유가 있었음이 발견 될 시에는, 본 협회는 수상취소를 결정할 수 있고, 수상자는 해당상장, 상패, 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 참가자는 이 조항을 수락하고 참가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. 주최사 1문 1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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